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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회' 운영비 연8천만 원 삭감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서울시 `의정회' 운영비 연8천만 원 삭감 -연합뉴스 사업추진비 1억1천만 원은 계속 보조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서울시의회 의정회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 추진비만 보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가 의정회에 지원해온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삭감하고 사업 추진비만 보조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말 시의회 임시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 의정회에 지원한 1억9천만 원 가운데 사업비 이외의 예산인 8천만 원 보조금은 앞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조례 개정안은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례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심의회는 이날 시가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약을 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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