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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30개월 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잠정중단"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美법원 "30개월 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잠정중단" -연합뉴스 묵축업자 단체 재정신청 수용.."행정절차법 미준수"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내에 반입될 경우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목축업자들이 지적해온,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 수입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3일 미국의 목축업자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월령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잠정 중단토록 결정한 것으로 7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 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21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수입을 허용토록 한 농무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피어솔 판사는 또 미 농무부가 수입금지를 해제하기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 등을 지시하며 이를 농무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효력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R-CALF측은 성명을 통해 "R-CALF가 농무부의 잘못된 조치에 맞서 이행중지명령을 얻어냈다"면서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원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R-CALF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R-CALF는 미 농무부가 모든 연령대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고 하자 농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특별 성명을 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농무부가 월령 30개월 이상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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