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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춘천시 태양광발전단지 추진 공문조작 논란>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의 추진을 위해 공문 날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가 2006년 1월 27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송암동 의암호 내의 붕어섬에 2009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3월 27일 춘천시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원지'로 돼 있는 붕어섬을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재수 춘천시의원은 춘천시가 강원도의 공문서를 처리하면서 주민 공람기간 전에 보낸 것처럼 조작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춘천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은 2006년 1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2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기간 절차를 마쳤다"며 "하지만 강원도에서 보내 온 당시 공문서는 3월 27일인데 춘천시가 날짜를 1월 27일로 변경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붕어섬 태양광발전소는 애초 도시계획변경 중 주민공청회 등에서는 제외돼 있었지만 편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변경한 만큼 건설사업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공문 조작은 없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단지 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2006년 4월 28일 날 개최해 자문을 마쳤으며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사항"이라며 "주민의견 정취 과정이 없더라도 강원도와 춘천시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원도는 붕어섬 32만6천820㎡에 805억7천만 원을 투입, 2009년 10월까지 연간 1만4천6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1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부처와 인.허가 사항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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