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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행정처분업소 재점검 -경남일보
등록일: 2008-07-09
거창군 행정처분업소 재점검 -경남일보 거창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08년도 상반기 행정처분업소 19개소에 재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2조(출입ㆍ검사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된 사항을 재위반하는지의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의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여름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표시대상 품목(쇠고기, 쌀)에 대해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지도하고, 필히 원산지증명서를 식육영업자에게 발급받아 보관해 원산지 허위표시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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