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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먹은 경남도 폭염 대책 -도민일보

등록일: 2008-07-10


더위 먹은 경남도 폭염 대책 -도민일보 휴식 권고·행동요령이 전부…'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돼야 경남도는 9일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남에 찜통더위가 시작된 지 5일째, 3명의 노인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뒤였다. 도는 이날 이번 종합계획의 슬로건을 '한 발 앞선 재난대응'이라고 밝혔지만, 폭염에 관한 한 '한 발 늦은 재난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폭염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 더위로 사람과 가축이 죽어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날씨가 더운데도 바깥에 나다닌 노인이나 축사 온도를 제대로 낮추지 못한 농민 '개인 몫'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더우면 마을 정자 가세요" = 이날 도가 발표한 '여름철 폭염 대응' 내용은 △폭염 특보제 운영 △재난부서·보건복지부서 합동 TF 구성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특보 발표 시 휴식 권고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폭염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배부와 홍보 등이었다. 여기서 '무더위 쉼터'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나 에어컨이 설치된 노인정·마을회관을 말한다. 이에 도민 3명이 더위로 사망한 뒤 발표한 도의 '폭염 대책'이라고 내놓기에는 빈곤하다는 지적이다. 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폭염을 주요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만큼 신경을 쓰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더위는 예년에 비해 20일 정도 일찍 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라서 (도 대책은) 늦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더위는 알아서 피하라? = 폭염으로 숨진 도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묻자 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 올라온 민원과 그 회신 자료를 제출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은 "폭염주의보 등이 발령돼 그 당시 피해(가축 폐사·주민 사망)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내외 환경조건, 연령, 건강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폭염에 의한 직접적인 것인지를 단정하기 어렵고, 가축 폐사와 같은 사유재산 피해는 폭염에 대비해 시설물을 가동해 온도를 낮춰주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의 관리 소홀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폭염도 재해로 인정돼야 = 결국 날씨도 더운데 밭일을 하러 나간 90대 할머니와 축사의 온도를 제대로 낮추지 못한 농민의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다. 축산과 관계자도 "피해를 본 사람이 가축공제회 등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서 폭염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름 철 서울·대구·인천·광주 지역에서 더위로 사망한 사람은 2127명으로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1219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9일 오전에 발견된 합천의 90대 할머니는 사망시간이 8일 오후 2시로 알려져 자치단체의 노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폭염은 자연재해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책도 없다"며 "도는 최근 폭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소방방재청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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