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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BTL열풍 부실시공 역풍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10


신설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열풍 부실시공 역풍 -국제신문 공사 하자 ·운영문제 책임 묻기 어려워 울산교육청 시민감독 참여제 시행 주목 최근 각 지역 교육청들이 신설학교 건설 때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이 시공 또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교육청과 업자 간에 잦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급기야 울산시교육청은 BTL 방식으로 건립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독을 하는 'BTL현장 시민감독 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너도 나도 BTL…곳곳에서 문제 발생 BTL은 한마디로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 대신 교육청이 업자에게 그 비용을 수십 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교육계에는 2005년 처음 도입됐으며, 일선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려 해도 당장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아 왔다. 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당장 확보하지 않고도 필요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신설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해본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우선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해도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운영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운영비를 삭감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 제재를 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 따른 불이익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약정된 운영기간만큼은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사업자 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맡은 사업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교육당국의 의지대로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전하기가 어렵다. 올해 초 개교한 울산 다운고와 다운중의 경우 최근 시교육청이 공사 하자와 운영부실 등을 이유로 BTL 운영사에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자 사업자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이 사업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간판을 달고 교목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민감독 참여제, 해법 될까 BTL사업자와 교육당국이 잦은 마찰을 빚게 되자 울산시교육청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BTL 현장 시민감독 참여제'다. 이는 학교공사를 감독할 희망자를 모집해 선정된 감독단이 BTL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 매달 1∼2차례씩 직접 가서 자재 선정에서부터 마감까지의 모든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부실 요인은 즉각 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BTL 방식으로 건립되는 학교는 교육청이 시공비를 BTL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준공시점 이전까지는 BTL 사업자의 사유재산이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신 나서서 부실요인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도다. 울산시교육청 양재관 BTL 사업단장은 "시민감독을 모집하는 공문을 9일 시민 및 학부모단체 등에 발송했다"며 "감독단이 교육청을 대신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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