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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물의 -경남일보
등록일: 2008-07-10
산청군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물의 -경남일보 행정사무감사서 적발 산청군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일환으로 산청시장 가판대 설치 공사를 하면서 지역 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해 공사를 한 것으로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현행법상 수의계약 후 일정기간 산청군 홈페이지에 계약사실을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산청군의회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산청군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4700여만 원을 들여 산청읍 소재 산청시장에 가판대 7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산청읍 소재 A업체와 수의 계약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당시 산청군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의원들은 “1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은 입찰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데 어떠한 조례 개정도 없었는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봐주기식 아니냐”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생각해 본 것도 사실인데 지역발전차원에서 지역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수의계약 후 인터넷 게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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