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우희종 "위험부위 수입 `잠정유보'는 기만"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1
우희종 "위험부위 수입 `잠정유보'는 기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대 우희종 교수(수의학)는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위험부위 수입을 잠시 유보하는 형태로 국민을 속였을 뿐 오히려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미국과 동일한 '광우병통제국'인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조차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도 우리나라에 맞는 안전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또 "지난해까지는 뼛조각만 나와도 곧바로 검역을 중단하고 수입 중지했는데 지금은 수입중지는커녕 SRM이 발견된 해당 상자만 반송하는데 그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O157 분쇄육과 검역주권'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기준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O157 검출 시 검역권한에 제한이 없으며 내장검사도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조건부 검역이나 1~3% 수준의 표본검사만 가능하다"며 검역주권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 주장대로 재협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국회에서 가축법을 개정할 경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뒤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쇠고기 재협상을 맞불카드로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지만 1천명의 단속인력으로 식당과 정육점 등 108만 곳을 단속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