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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2천80명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5-10-06
기초의원 2천80명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국제신문 "중선거구제 변경ㆍ의원정수 축소로 공무담임권ㆍ평등권 침해" 전국 기초의회 의원 2천80명은 최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정수를 대폭 줄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입후보와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되고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기초의원이 전국적 정당에 종속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후보가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득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역에 충실한 정책형성이 어려워지고 선거비용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3천496명에서 2천922명으로 감축한 것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꾸되 의원정수도 2천92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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