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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4
<내일부터 쇠고기 국정조사..핵심 쟁점은?> -연합뉴스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jihopark@yna.co.kr 언제.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수입 결정했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회가 14일부터 5주가 넘는 일정의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는 잦아들고 있는 '촛불'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5월의 국회 농해수위.통외통위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나 광우병 위험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는 협상과 관련된 정부 내부의 전반적 의사 결정 흐름과 일정, 막후 배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가협상 등 우여곡절 끝에 일단 새 수입조건이 고시돼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고 있는 만큼, 안전성 등 결론이 나기 힘든 원론적 부분을 되파기보다는 이번 전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여야 모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방침 언제.누가 결정했나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공격은 "왜 2006년 말, 작년초까지만해도 뼛조각까지 위험하다며 전량 반송시킨 정부가 어떻게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안전하다며 허용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청문회 등을 통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작년 5월 시점부터 사실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규제 명분, 과학적 방어 논리를 잃었다고 해명해왔다. OIE 권고 지침상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 등으로 규정된 광우병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월령.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임기 안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특히 작년 10월 1차 쇠고기 협상은 이틀만에 결렬된 바 있어 도대체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언제 정했는지가 관심사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앞서 정운천 장관으로부터 받은 훈령(협상지침)은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받아들이면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같은 입장은 이미 1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때부터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대로라면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미 강화된 사료조치를 조건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개방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농해수위 쇠고기 청문회에서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2월 24일 회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을)하고 아니면 한 발도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 참여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국정 조사 과정에서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주장한 이른바 '설거지론'을 둘러싸고 현.전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상회담 선물'인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과의 정치.통상 관계를 고려, 협상 타결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모든 것을 내줬다는 '졸속 협상' 논란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시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선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태세다.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일정만 보자면 쇠고기와 정상회담의 관련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총선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이상 미뤄왔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격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11일부터 과천 농식품부 청사에서 시작된 쇠고기 협상은 결국 18일 새벽 타결됐다. 이는 양국 정상이 미국 시각 19일 오전 부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회담을 갖기 하루 전이다. 이에 대해 민 정책관은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굳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가 타결되지 않았더라도 회담에서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숙박료' '조공외교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달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쇠고기 협상이 단순한 검역 기술협의가 아니라 여타 한미 관계를 고려한 결단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검토 부족'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협상 실무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말 FTA 타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합리적 처리를 약속한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검토해왔고, 버틸만큼 버텼다"며 항변하고 있다 . ◇ '검역주권 문제' 여야 한목소리 예상 타결된 협상 내용, 즉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자체도 조사 대상이다. 우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30개월 이상 수입'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합의해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2005년 입안예고된 사료조치 강화안은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돼지 등의 사료로 금지한다'는 것이지만, 한미 협상 타결 직후 4월 25일 미국 측이 공포한 안은 도축검사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이 차이를 놓치고 지난 5월 2일 보도자료에서 2005년 강화안을 소개, 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민 정책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장에서도 미국이 말하는 강화된 사료조치가 당연히 2005년 입안예고된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2005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미국 측이 워낙 완강하게 강화된 사료조치 수용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밖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5조, 새 수입조건이 발효된 뒤 90일까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내 새로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이후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인정한 모든 작업장에서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6조 및 부칙 3항 등의 타당성도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산 내장이 들어왔을 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소장끝(회장원위부) 포함 여부를 검역 당국이 공언한대로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지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국내 축산업 대책의 실효성도 의원들이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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