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행정기관도 현수막 아무 곳에나 못 단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4
"행정기관도 현수막 아무 곳에나 못 단다"<행안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한 뒤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가로등에도 축제 홍보 등을 위한 현수기를 제외하고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다. 또 광고물 규제도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도 표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전국 옥외광고 관계관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