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5


<창원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든다>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환경수도를 선언한 경남 창원시는 주거.공업단지와 공원.녹지, 교통.공공시설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규정'을 발령,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간 계획, 교통시설, 공원 및 녹지, 주거단지, 공업단지, 공공시설, 생태건축물, 수공간 조성 등 8개 분야 18개 항목을 실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도시공간 계획의 경우 생태적 기능에 따라 토지 용도를 배분하고 계곡과 능선을 살리면서 조망을 고려하며, 수자원의 순환을 활용하고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에너지절약형 도시 구조를 지향한다. 교통시설은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공원 및 녹지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 향토수종 심기, 생태연못.수공간 설치, 숲길 가꾸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단지에서는 2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고 바람길 조성과 더불어 물순환과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공업단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등으로 유도한다. 또 학교 등 공공시설은 옥상 녹화와 자투리공간 생태 활용, 생태 건축물은 옥상.벽면.베란다 녹화와 친환경 소재 도입, 수공간 조성은 자연형 하천, 물길연계망, 비오톱(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등을 실천해 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 같은 규정을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부문으로 점차 확대키로 하고 2010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중 25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30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15만㎡ 이상이거나 도로 4㎞ 이상 신설, 2차로 이상 10㎞ 확장사업인 경우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제외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2011년 이후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취득.등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건축물 용적률 완화, 친환경시설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가점제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2006년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을 목표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생명력 있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생태하천 조성과 안전한 물 공급,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8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하는 등 `환경수도'를 선언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도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생태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시민.엔지니어링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