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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보류 -경남매일
등록일: 2008-07-16
거창군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보류 -경남매일 군의회, 적극적 업무 추진 이유… 주민 ‘눈총’ 군의회 의원 간에 조례안 상정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웠던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종귀)는 15일 제150회 2차 정례회에 의원 발의, 상정된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이유로 보류했다.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에는 거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금액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창남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보류된 것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이번 조례안이 나온 시점이 어색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후유증이 결국 곪아 터진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이라는 상위법 의해 필연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라며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의원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형식은 꼼수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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