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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이익도 공익 범주에 포함"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7
"특정집단 이익도 공익 범주에 포함"<광주지법>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다수의 일반인이 아닌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 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7일 상가건물 소유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건물 입점주들에게 배부한 주된 의도는 건물에 대한 단수처분과 단전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돼 김 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전남 목포시 옥암동 6층 건물 내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건물주에게 전기.수도료 800만원을 송금했으나 건물주가 이 돈을 은행이자 등으로 쓰는 바람에 건물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당했다. 이에 김씨는 "돈을 송금했으나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단전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이 건물 입점주 6명에게 나눠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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