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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력 장비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경남일보

등록일: 2008-07-18


거창군 전력 장비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경남일보  거창군은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관리대상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대상 관리대상 기기는 전력 장비 중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MOF 등 절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이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기기를 신고할 시 변압기 등 전력 장비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 등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거창군은 해당 사업장에 2회에 걸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사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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