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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운동' 네티즌 3명 검찰 조사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8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3명 검찰 조사 -연합뉴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홈페이지 캡처. "왜곡보도 항의하는 소비자 운동일 뿐"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8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운영진 3명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착수 이후 피해사례 찾기에 주력해 온 검찰이 네티즌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에 나온 네티즌들은 카페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며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의 목록을 정리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의 목록과 연락처 등을 담은 이른바 `숙제'를 올린 목적과 경위, 광고주 기업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도록 회원들에게 지시 또는 조장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출석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일 뿐 카페가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와 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비슷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1명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6명의 변호인이 동행해 네티즌들을 변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는 카페 회원 10여명이 나와 조사를 받는 도우미들을 격려했으며 출석 대상자인 이 모 씨는 "우리는 조직이 아닌 일개 네티즌인데 검찰이 단단히 잘못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해도 운동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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