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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기금' 제대로 집행돼야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07


'기초생활보장기금' 제대로 집행돼야 -경남신문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도와 시군에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재산이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층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 등에서 빌리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관련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6년에 이른다. 그런데도 도와 도내 20개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 85억 원 중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액수는4억4천700만 원으로 조성액의 5.3%에 지나지 않는다니 문제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1년 기초생활보장기금 27억 원을 조성했으나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만 융자 지원했다. 시군에서 고성군 6천만 원, 거창군 2천500만 원, 산청군 1천500만 원, 김해시 200만 원 등 1억4천700만 원만 지원됐을 뿐이다. 특히 통영·의령·함안 등 3개 시군은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법에 따라 각 시군별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이들 시군이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의 업무 태만이거나 고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닫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조례가 제정된 17개 시군 중 김해·밀양·남해·함양은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창원시의 경우 6억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당 시군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융자 지원을 한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해당 공무원의 열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재산 없는 저소득층에게 융자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 책임을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점포임대사업 등 원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기금의 융자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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