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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문제로 교사-원장 법정 공방 -도민일보

등록일: 2008-07-19


어린이집 급식문제로 교사-원장 법정 공방 -도민일보 어린이집 교사가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학부모에게 양심선언 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당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진해시 용원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급식문제는 이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모자란 급식량 때문에 밥과 반찬을 조금씩 밖에 줄 수 없었다"라는 양심 고백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전부 퇴원시키고 원장에게 5개월분 회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17일 급식 문제를 제기한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의 양심선언에 대해 "만약에 제보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많은 아이가 피해를 보게 되고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고 속게 된다"며 "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ㄱ씨 등 학부모들은 원장의 처사에 분개해 진해시청에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이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별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만 추궁하는 데 대해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14일 결국 폐쇄신고를 했으며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간의 법정공방에 의한 진실 규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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