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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법제화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21
‘재보선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법제화 -경남신문 이주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정당 후보자 추천 완료시점을 후보등록 마감일 30일 전으로 명백히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게 배정하는 기호는 ‘가나다식’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호 부여도 현행 성명의 가나다순이 아닌 공정하게 추첨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있어 마치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들처럼 오인하여 투표결과를 심각히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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