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법원 "집회 참석 과잉저지, 국가가 위자료"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1


법원 "집회 참석 과잉저지, 국가가 위자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금지 처분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제주에서부터 서울행을 막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윤도근 판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제주본부 회원 이 모 씨 등 34명이 지난해 3월 당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고 제주공항에 나갔으나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금지 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며 탑승구를 봉쇄했다. 이 집회는 결국 경찰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했고 도심 곳곳의 거리행진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예 서울행을 차단당한 이 씨 등은 경찰의 무리한 상경 저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발생하려 한다고 인정될 때만 제지할 수 있는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 허용을 권고하고 있었고 이 씨 등이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 전에 서울에서 440여㎞나 떨어진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전 집회 참가자와 경찰 병력 간에 충돌이 있었던 점만으로 이 씨 등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상경 저지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이 씨 등에게 국가가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