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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전훈 교수…"자치행정·재정 강화 佛개헌 주목"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22
경성대 전훈 교수…"자치행정·재정 강화 佛개헌 주목" -국제신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완 넘어 국가조직의 분권화 선언 담아 경성대 전훈(법학) 교수는 "연방국가나 지역 국가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프랑스식 헌법 개정에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해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를 이를 위해 2003년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자치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의 확인 ▷재정자치의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확립 ▷의사결정형 주민투표제 도입 등 2003년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 개정헌법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전 교수는 프랑스 개정헌법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배분을 통한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선언하면서 지방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자치재정을 강화하고 구 식민지였던 해외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헌법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인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사무배분의 문제로 지방분권을 인식하고 있다"며 "종전 국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에서 집행기관에 불과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하나의 공익으로 지방의 고유한 이익을 위한 지방사무가 존재한다는 측면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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