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서울대 홍준형 교수…"현행헌법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22


서울대 홍준형 교수…"현행헌법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 -국제신문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천명과 지자체 법률안 제출권 등 제안 서울대 홍준형(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은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분권헌법'을 향한 개헌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분권헌법의 길-선진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발제문에서 "21세기 들어 추상적이며 법적 주체인 국가보다는 정부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 중에서도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이해와 편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치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의 대안들을 ▷지방자치강화 ▷광역지방정부 ▷연방제 등 세 가지 유형(표)으로 분류했다. 홍 교수는 입법 행정 사법 간 수평적 권력분립과는 달리 연방정부와 각 주들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의미하는 연방제 모델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확실한 대안이지만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등 국가 구조적 요인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로 인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강화 모델은 실현가능성이나 합의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헌법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헌법 전문과 총강에서 지방분권을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이를 지방치치법에서 받아 주민주권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완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권과 정부에 법률안 발의를 요구하거나 입법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지방정부형 모델은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성격, 입법권, 재정권 등의 측면에서 분권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연방제와 지방자치강화 모델의 중간형이라 볼 수 있다. 홍 교수는 '분권 헌법'을 향한 개헌 논의는 지방자치강화 모델에다 광역지방정부형 모델의 성격이 대폭 더해진 모델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분 지방자치강화형 모델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연방제형 모델 입법권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권 부여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 보장 주에 법률제정권 부여 재정권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등을 결정 조례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제정해 집행, 국가의 재정조정과 재정지원 원칙 보장 정부 간 예산운용의 상호 독립성 규정, 연방과 주의 과세권 분리원칙 보장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