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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이 진정한 개헌…'도시국가론' 바탕 논의 시작하자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22
'분권헌법'이 진정한 개헌…'도시국가론' 바탕 논의 시작하자 -국제신문 "정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굴복시키는 수단" "국세 6· 지방세 4 비율의 합리적 세수 조정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21일 부산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탱해온 기존 헌법 대신 지방자치와 분권을 골격으로 한 '분권헌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부산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열린 '헌정 6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 대토론회'에는 정치권 학계 언론계 시민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2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가 나서 '지방분권헌법'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제 개헌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개헌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김남철(법학) 교수는 "지방자치는 단지 권한을 중앙과 지방으로 쪼개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그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러한 민의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다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 역대 정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는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막대한 자금(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방의회는 국회나 지역의 다양한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숨 가쁜 전쟁터에 불과하다"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지방선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진정한 권력분산은 정부의 권력구조, 다시 말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에서 시작된다"며 '분권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앙집권형 정책의 전형으로 제시한 뒤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있고 한 주의 정책적 실패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공한 정책은 다른 주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가적인 성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박창희(기획탐사부) 부장은 본지가 집중보도한 '도시국가론'을 분권헌법 논의에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장은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한국적 구도 속에 갇혀 소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연방제로 가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도시국가론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분권형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47개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일본의 도주제를 '분권헌법' 태동을 위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하계열(부산진구청장) 회장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들며 "분권형 헌법으로 개헌해 다양성과 경쟁원리에 기반을 두는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앙정부는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기존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를 6대 4로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 중심의 분권형 교육·치안·도시계획체제 구축은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이를 위해 분권형 헌법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부회장은 "21세기 국가시스템은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있다"며 "프랑스 헌법 개정에서 보듯 개정헌법의 전문이나 총강에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국가구성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은 이를 위해 정책대결을 벌이는 정당 중심의 하원과 정당을 배제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중앙집권의 역사만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지방분권형 국가조직을 헌법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개헌논의 과정에서 참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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