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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거창 사건 "단독 배상 절대 안 돼" -도민일보
등록일: 2008-07-23
산청군의회, 거창 사건 "단독 배상 절대 안 돼" -도민일보 산청군의회는 17대 국회 때 거창 사건 유족회가 발의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산청·함양 사건과 동일사건인데 거창사건 단독 배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18대 국회에 특별법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특별법 국회 가결 저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 등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의회에 따르면 거창 사건은 산청·함양 사건보다 이틀 뒤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양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산청·함양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런데 거창 유족회는 당시 거창 사건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만큼 재판을 받은 사건 희생자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의회는 실제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여부 논리는 재판 절차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되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정리 차원인 입법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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