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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교육감 '법정 발언' 파문 확산 -경남일보

등록일: 2008-07-23


권정호 교육감 '법정 발언' 파문 확산 -경남일보 “고영진은 강신화 前교육감 '가방모찌' 아내 교사시절 인사 대가 돈 요구했다”  법정에 선 권정호 교육감의 폭탄발언으로 교육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과정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신화 전 교육감 시절 아내가 A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진주시내로 전입시키는 대가로 (당시 교육감 측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고영진 당시 비서실장이 찾아와 ‘500만∼1000만원을 주면 시내로 넣어 주겠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비리로) 강 전 교육감의 목이 날아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강신화 전 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고 나서 교육행정을 올 곧게 하지 못했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그의 앞잡이로 나다녔던 사람이 고 전 교육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3년 뇌물수수건과 관련, “지금도 고영진 전 교육감이 뇌물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면서 “고 전 교육감이 당시 ‘교육감 가방 잡이’였다”고 돌출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진 전 교육감은 “강신화 교육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9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역량을 다했는데 ‘가방 잡이’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쓴웃음 밖에 안 나온다”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인사에 개입하거나 구설수에 올랐다면 오늘날 내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한건의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감 선거를 3번 했는데 2번째까지도 그런 심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으며, 15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해 애증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또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권 교육감의 폭탄발언은 놓고 ‘작심하고 했다’,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권 교육감의 이번 발언이 재판장기화에 따른 포석으로 93년 뇌물수수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수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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