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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두 의원 기소 곧 결정 -경남매일
등록일: 2008-07-24
선거법 위반 두 의원 기소 곧 결정 -경남매일 창원지검, 김학송 의원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해 을 지역구 최철국 의원(민주당)과 거창·함양·산청 지역구 신성범 의원(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철국 의원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석사 학위 인증과 관련한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대교협의 회신을 토대로 조만간 최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선거 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신성범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정오께 함양군 H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종친들의 화수회에 참석해 당선 인사말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종친회원들과 식사를 같이하고 식사대금 66만4,000원을 본인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성범 의원이 식사를 제공한 종친회 등 주변을 상대로 진위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은 진해 김학송 의원의 남양지구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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