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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4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등 사회단체들이 23일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첫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이 어떤 제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비용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꺼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 독일에서는 단체소송(Verbandsklage)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단체소송이 아니라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라 승소하더라도 원고로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 단체소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단체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소비자 개인들은 종전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정회원이 1천 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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