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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참여연대 "지방의회 비리 예방장치 부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4
전북참여연대 "지방의회 비리 예방장치 부실"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도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강령 등 의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 15개 지방의회 가운데 전주시의회를 포함한 5개 의회가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도의회가 유일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원 본인과 가족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의회는 전주ㆍ익산시의회 두 곳에 불과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윤리강령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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