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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위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5


"경찰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위법"<광주지법>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경찰이 상경 집회 참가를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재강 부장판사)는 24일 상경 집회를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4명과 민노당 당원 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는 인정해 박 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2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효과성만을 이유로 상경 집회 참가자에 대해 각 지역에서 출발을 제지하는 `원천봉쇄'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를 봉쇄하거나 인근에서 제지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집회 참가를 막을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부터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다"며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 등 3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을 시도하던 중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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