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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 또 출마 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7


`사퇴 후 또 출마 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비용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임기 내 중도 사퇴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내 중도 사퇴한 뒤 다른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직전 선거에서 돌려받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5년간 488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실시됐고 이로 인해 468억 원의 선거비용이 국회나 지자체에서 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각 선거 후보자들이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혹은 반액 돌려받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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