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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7
<촛불진압 의경 양심선언이 취소된 사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한 의경이 "부당한 진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려다 부모의 강력한 만류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5일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A 이경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촛불진압 현역 의경의 인간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작전 등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올해 2월 입대해 방범순찰대에 배속됐던 A 이경은 2박3일간 특별외박을 나온 기회를 이용해 시민단체에 '양심선언'을 요청했다. 이에 전의경폐지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 각 언론사에 긴급 보도 자료를 배포해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대 측은 보도 자료에서 "A 이경은 경찰의 폭력진압이 심각했던 5월31일~6월1일에 시위진압 작전에 투입됐고 '보이지 않게 때려라'는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도피가 아닌 저항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이경으로부터 양심선언 계획을 전화로 통보받은 부모가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강력히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께 취소됐다고 연대 측은 밝혔다. 연대 측은 "A 이경은 오늘 오후 8시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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