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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휴회기간 너무 길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10


"도의회 휴회기간 너무 길다" -경남신문 수당 3만원 올리고도 일은 그대로... 유급제 되면 참석 때만 수당 지급을 경남도의회가 회기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232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번 회기부터 회기수당을 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이 지난 8월5일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현재 120일 회기 내에서 정례회는 45일 이내에서 열 수 있도록 규정해 올해의 경우 43일간이 정례회(7월. 11~12월)와 77일간(매월 한차례)의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정례회의 경우 도정질문 등을 위해 개회일인 제1차 본회의 외 2~3차 본회의를 갖지만 임시회의 경우 개·폐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별 의정활동’으로 사실상 휴회기간이다. 물론 휴회기간에도 회기수당은 지급된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제224회부터 232회 임시회가 열려 회기가 78일간이지만 실제 활동기간은 25일 정도에 불과하다. 70%정도는 휴회인 셈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지역별 의정활동 기간에 상임위나 특위별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회기 수당이 인상됐고 앞으로 유급제가 실시되는 만큼 휴회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회기수당을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은 “도의회의 휴회기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의정활동 기간을 의원들이 나름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개발과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연구 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회기부터는 의정활동 중심의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올 11월 열릴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에 관한 질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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