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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29


<美쇠고기 관련 첫 공익소송 의미와 파장> -연합뉴스 美쇠고기 관련 첫 공익소송 (광주=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노강규(가운데) 변호사가 28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팔다가 적발된 광주 서구 H음식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는 식품과 사법당국에 의해 빈번하게 적발돼 왔으나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모아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미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된 시내 유명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광주 경실련과 YMCA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소비자 22명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상 첫 공익 소송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이 본격화하고 육류 취급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결과 여하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선, 비록 개별 소송 가액이 5만원에서 100∼200만원 사이인 소액 소송이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하나 둘씩 추가로 소송을 낼 경우 규모가 크게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한우와 함께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번처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부 음식점 업주들의 인식에 `잘못했다가는 단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소송 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대리인인 노강규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업주를 검찰에 사기죄로 함께 고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형사 사건의 진행 결과가 민사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노강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음식점 업주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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