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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앞 미니게임기 안돼요"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30
대전교육청 "학교 앞 미니게임기 안돼요"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령'이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에 맞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앞 문구점이나 일반영업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나 폐쇄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계도와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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