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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교조 "최보경 교사 수사 공안탄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30
경남 전교조 "최보경 교사 수사 공안탄압" -연합뉴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전농부경연맹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30일 진주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34) 교사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힘쓰는 한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전교조와 진보진영에 대한 이념공세이며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는 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헌법적 조문"이라며 "최 교사에게 이 조문을 적용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만든다면 이는 전교조 죽이기와 함께 신 공안정국을 조성해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역사담당 최 교사가 역사교육에 사용한 `최보경 선생과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삶을 위한 현대사'를 비롯해 2000년부터 3년간 역사사랑동아리를 이끌며 직접 만든 회지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최 교사의 집과 학교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에는 최 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교사는 경남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출두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했다. 최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만든 각종 자료집과 교재 등은 일반 서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은 뒤 학생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한 것인데 이를 좌경 의식화했다는 경찰 등의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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