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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보조금 4억 빼낸 연구소 대표 영장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31


가짜서류로 보조금 4억 빼낸 연구소 대표 영장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과 관련, 서류를 가짜로 꾸며 국고 보조금 4억1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소재 모 농업연구소 대표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경남도에 보고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김해 시청 공무원 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4월∼2007년 12월 경남지역 파프리카와 장미 재배 농민 56명과 농업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자부담 입금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 보조금 4억1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농림부와 지자체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농가와 컨설팅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개별 농가의 총사업비 800만원 중 농가 부담금 240만원을 대신 납입해준 뒤 이를 농가로부터 되돌려 받으면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농가 선정과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에 공무원과 업체, 농가 사이에 유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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