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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골프장 건설허가 `적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31
무안군 골프장 건설허가 `적법'<광주고법> -연합뉴스 "골프장 피해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해 이례적으로 골프장 설치인가를 취소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31일 배모씨 등 무안군 주민 62명(피항소인)이 무안군(항소인)을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골프장 인가처분은 적법하다"며 무안군의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안군은 G사에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는 데 있어 관련 법 규정을 지켰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G사의 이익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이익비교'와 관련, 재판부는 "주민들이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진동.폐기물, 운영 과정의 수질 오염,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를 의심할 수 있지만 G사는 공사와 운영과정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주민들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이익비교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한 1심 판결과 달리 이 골프장 운영으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민들은 2006년 12월 18일 무안군이 태봉리 옆 산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처분을 하자 "사업부지로부터 300-1천200m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당하게 됐다"며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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