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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31


<적조 대비 양식어류 방류 부작용 없을까?> -연합뉴스 경남도, 전국 첫 방류..최대 100만 마리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유해성 적조생물이 가두리 양식장을 덮치기 직전 피난 간 양식 물고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어류 방류사업 문제점 검증을 위한 용역을 발주, 오는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가 선정한 양식장 7곳에서 적조 상황을 봐가며 최대 10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적조 생물의 밀도와 확산속도, 정체기간 등에 따라 방류량은 조절될 수도 있지만 통영시 산양면 양식장 3곳에서 30만 마리, 거제시 동부면 가배 양식장 2곳에서 30만 마리, 남해군 미조면 양식장 2곳에서 40만 마리 등을 방류대상으로 정해둔 상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유해성 적조가 닥칠 경우 폐사한 어류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엄청나지만 어민들로서는 어류들이 일시에 전량 폐사하지 않아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피해를 봐도 부분적이나마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업비 5억 원은 정부 지원을 못 받아 순수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방류어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수산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고 도비 1억 원을 별도로 들여 1년간에 걸친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것은 적조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형이 진행된 어류를 방류했을 경우 문제점과 근친교배에 의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개체를 대량 방류하는 점, 큰 고기를 대량 방류할 때 먹이사슬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어종은 볼락으로 하되 올해에 생산해 입식한 '당년어'(當年魚) 치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1년생이나 2년생 큰 고기는 절대 방류하지 않는다는 것. 올해 치어로 생산한 어류는 7∼8㎝ 크기로 먹이사슬 교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볼락은 정착성 어류여서 먼 바다로 가지 않고 양식장 주위에서 서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치어를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장 안이지만 '야성화'(野性化)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질병과 기형 여부는 통영수산사무소 등에서 2주 단위로 해당 양식장 7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전문가들은 "양식장의 기형어가 혹시라도 방류돼 낚시꾼 등에 의해 잡혔을 경우 해당 해역이 오염돼 기형어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고 털어놨다. 방류했을 경우 어류들의 이동 경로나 서식지 등을 연구하기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회복사업단이 남해군 남면 유구리 해상가두리 주변에서 잠수부를 동원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곳은 전남 해역을 넘어온 적조생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남해역으로 적조 피해가 많은 남해 미조 해역 인근이다. 지난 29일 양식장내 볼락치어 2천 마리를 1차 방류한 뒤 수중에서 조사요원들이 추적라인을 설치해놓았고 적조가 닥치면 2만8천 마리를 더 풀어 방류효과를 본격 검증하게 된다. 물고기 몸에는 형광물질을 바른 꼬리표가 부착돼 있어 수중에서 관찰할 수 있다. 결과는 용역기관이 최대한 빨리 분석을 완료해 인근 미조 해역 양식장에서 40만 마리를 방류할 것인지 판단한다. 도가 처음 시도하는 적조 전 물고기 방류사업은 효과가 검증되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부터 전국 해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안철민 연구원은 "전남에서 적조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경남도 상황실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주 중에 어류 방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류시기가 사업량은 피해합동조사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효과 검증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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