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의회 의정비 대부분 기준 초과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04


의회 의정비 대부분 기준 초과 -경남신문 도의회 319만원·창원시의회 286만원 더 지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원 논문서 지적 경남도의회와 20개 시·군 지방의회의 의정비(월정수당)가 모두 적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적정기준과 이를 근거로 의정비를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 드러났다. 고 연구원은 논문에서 지방의원들이 ‘전업의원’임을 전제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력 수준과 인구규모 등을 바탕으로 7개 유형을 반영해 적정한 의정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류 유형에 따르면 △50만 이상 시의 의정비는 3966만원 △50만 미만 시의 기준 의정비는 3413만원 △읍·면·동이 다 같이 있는 도농복합시(마산·진주 등)의 기준 의정비는 3185만원 △군 지역은 2896만원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전국 246곳 광역 및 시·군의회 가운데 46곳을 제외한 200곳의 지방의회가 과도한 의정비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기준 의정비가 4601만원인데 비해 4920만원으로 319만원을 초과했고,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창원시는 기준 3966만원에 비해 지급 의정비는 4252만원으로 286만원이 기준치를 넘었다. 50만 미만시는 기준의정비가 3413만원인데 비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진해시(3865만원), 통영시(3630만원), 거제시(3780만원)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도농복합시는 3185만원이 기준 의정비인데 마산시(4123만원), 진주시(3837만원), 사천시(3264만원), 김해시(4139만원), 밀양시(3960만원), 양산시(4112만원) 등이 최저 79만원에서 최대 954만원까지 초과했다. 군 지역의 의정비 기준은 2896만원인데 비해 10개 군지역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적은 곳인 의령군(3192만원)이 296만원을 초과했고, 가장 많은 거창군(3876만원)은 980만원을 넘어서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 고 연구원은 “의정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 추천이 절반이 되는 의정비심의위원에 대한 정족수 조절과 보수체계를 생계보장형으로 할 것인지, 생계보조형으로 할 것인지 등 겸직 금지 조항 삽입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