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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 완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04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 완화 -도민일보 설치 허용지역 확대…고산지역·개발제한구역 내 가능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 지역이 확대되고 산지전용규제도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혁실이 밝힌 제도정비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지전용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선 △제방·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규제개혁실은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 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해왔던 도시계획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설치 허용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도 허용키로 했다"며 "생산관리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허용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지전용 규제 완화와 관련,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실은 "종합운동장·경륜장·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 훼손행위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실은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던 제방·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실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실은 이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 규정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과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한을 장기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규제개혁실은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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