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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촛불'항의 1인시위자 연행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05


부산경찰 `촛불'항의 1인시위자 연행 `논란'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경찰이 촛불시위 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자들이 시위는 혼자 했지만 같이 온 동료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사실상 2인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4일 오후 1시 부산경찰청과 산하 14개 경찰서 앞에서 동시에 진행된 1인 시위 가운데 시위 참가자가 2명 이상인 남부경찰서 앞 시위대와 사상경찰서 앞 시위대, 북부경찰서 앞 시위대 참가자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부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촛불지킴이 실천단'이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실상 2명 이상 다수의 참가자가 짝을 이뤄 시위에 나서는 등 변형된 1인 시위를 벌인 만큼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촛불지킴이 실천단들은 이날 남부서 등 3개 경찰서를 제외한 11개 경찰서와 부산경찰청 앞에서는 1인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촛불집회 탄압 중단과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등을 요구한 뒤 별다른 마찰 없이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부서 등 3개 경찰서 앞에서는 시위자 1명이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면 함께 온 다른 1명이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시위 참가자 전원이 연행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자 1명이 피케팅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도 경찰이 과잉대처하면서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했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현 정부와 경찰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처사로 연행자 전원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참가자들은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실상 여러 명이 시위에 참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제한이 덜 한 1인 시위라도 변형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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