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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상한제 반대 목소리 커져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06
의정비 상한제 반대 목소리 커져 -도민일보 "반자치적 중앙통제"…전국 의장단협의회 20일께 대응책 논의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방자치에 거스르는 '중앙통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자 3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유급제 이후 의정비 과다인상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단체별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심의원회 구성방법, 주민의견수렴 반영 의무 등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9월 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비활동비(광역의회 월 150만 원, 기초의회 110만 원)와 월정수당을 합한 것인데 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별 의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월정수당이다. 창원대 송광태(행정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봐야 한다. 유급제 이후 2년 반 동안 몇 % 인상만 놓고 중앙정부가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정치 공간의 자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자치적이고 중앙집권, 중앙통제"라고 꼬집었다. 지방의원들도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에 거스른다는 의견이다. 아예 유급제 이전처럼 서울시의회나 경남도의회나 의사일정도 같은데 의정비를 똑같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의정비 과다인상으로 지방의회가 빌미를 줬다"면서도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보다 지방의회 능력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일 전후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열릴 계획이어서 시·도의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장단협의회에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의정비 지급기준 마련과 함께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영리행위 제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후보가 누군지 모른 채 선거를 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 선거 때마다 시끄러운 데 대해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공개경선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후보등록 절차 없이 선거 당일 정견발표만으로 의장단선거를 하고 있으며,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 때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돼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의장단 선거 목전이라는 시점 때문에 심사보류됐는데 후반기에 여유를 가지고 9대 의회에 적용할 수 있게 선거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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