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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회피 조직개편 입증 -경남매일

등록일: 2008-08-06


사업소세 회피 조직개편 입증 -경남매일 거창군 세정담당 신판성씨, KT상대 승소 판결 ‘주목’ 거창군 6급 세정공무원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거대회사와 맞선 1.2심 법정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 놓기는 했지만, 1.2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화제의 공무원은 거창군 재무과 신판성(사진·51 )세정담당주사. 신 계장은 주식회사 KT 거창지점이 그동안 사업 소세를 납부해 오다 지난 2003년 5월 조직개편 이후 이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사업 소세를 부과했다. 주식회사 KT는 이 같은 부과에 불복해 지난 2006년 거창군을 상대로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또 같은 내용의 건에 대해 도내 3개 자치단체와도 소송을 제기했다. KT측은 사업 소세는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서 내는 세금으로 부과 당시 거창지점의 직원 수가 약 40명이란 근거로 소송을 냈다. 또 거창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은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경남영업국 진주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진주팀 소속이란 입장이다. 이에 신 계장은 주식회사 KT가 종업원 수가 50명이 넘으면 부과되는 각 지점의 사업 소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판단,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겼다. 신 계장은 KT 거창지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하수도 사용료 등에서 회계처리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과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함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신 계장은 주식회사 KT가 인원을 기능별로 나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지만 일괄채용과 인사권 유지 등과 함께 실제 독립이 안 된 동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대응에 나섰다. 거창군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KT를 상대로 이 건과 같은 부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창군은 이밖에 대상에프앤에프(주)가 소송을 제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2007년 11월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6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승소, 4억2,000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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