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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검거' 경찰관 전원에 포상금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06


경찰, `촛불 검거' 경찰관 전원에 포상금 -연합뉴스 1인당 구속 5만원, 검거 2만원..전의경 제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지만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100%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가 지난 4일 나서 애초 다음 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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