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거창 골프장 조성 '법정비화' -경남매일

등록일: 2008-08-07


거창 골프장 조성 '법정비화' -경남매일 주민대표-시행사 간 토목공사 수주 구두협의 공방 정씨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시행사 "위임자가 임의로 합의한 내용" 거창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될 ‘가칭 거창컨트리클럽’이 지역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민대표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6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격인 정 씨가 민원해결 조건으로 시공사인 J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받기로한 구두협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지난 6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골프장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민원해결 조건으로 J건설 P사장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지의 토목공사를 받기로 구두상 합의했다”며 “이어 위임자인 L 씨와도 토목공사의 50%까지도 자신이 동의하면 인정한다는 합의서를 지난해 10월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토목공사 전부를 주기로 한 합의와 관련 J건설측은 “위임자가 임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는 “당시 시공사 측이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목공사 100%를 지역업체에 준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인. 허가가 난 상태인 현재, 말을 180도 바꾸는 태도로 볼 때 기타 합의한 사항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임자인 L 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합의이행 착수금을 보낸 것으로 볼 때 회사 측 위임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건설 B모 이사는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회사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정 사장이 회사와 주민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등 고생한 부분은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가칭 거창컨트리클럽’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은 지난 3월로 사업 착수 7년만이다. 2002년 36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골프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회사 내부사정으로 중단됐다. 중단됐던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5년 9월 J건설이 새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민원해결 과정에 발을 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