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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육감 무상급식 추진은 위법?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08


권 교육감 무상급식 추진은 위법? -경남신문 박종훈 도교육위원 제기 “법령 근거 없고 1800억 원 예산 확보 무리… 재검토를”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감당하기 힘든 예산 규모와 법적인 문제 등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훈 도교육위원은 “도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무리다”며 “법적 근거와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문제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은 “무상급식은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고, 먼저 지방 교육 재정 교부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다”며 “법과 시행령에는 지방 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인건비, 시설비 등 20개 항목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무상급식이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학교 급식법 제8조에는 급식 시설 설비비, 급식 운영비, 식품비 세 가지로 경비 부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앞의 두 가지와는 달리 식품비는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있지만, 지금의 ‘초중 학생 모두’가 ‘그 밖의 필요한 학생’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무상급식의 예산규모 등 현실적인 타당성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모든 초·중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중 950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장·군수가 850억 원을 준다는 약속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낼 950억 원도 교육청이 감당하기는 지나친 부담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되어도 40만 명 도내 초·중 학생의 학교 급식 식품비를 한 끼에 100원만 올려도 연간 80억 원이 필요해 급식의 질이 당분간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곳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단순히 보아도 950억 원은 도내 모든 학교에 1억 원씩 더 배분할 수 있는 큰돈이며 평균 2~3억 원 학교 기본 운영비가 1억 원이 늘어난다면 무상급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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