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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8-08
<원산지표시 강화 한 달..100여건 적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대책의 하나로 '모든 식당.급식소 모든 종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여전히 과잉 행정과 실효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미국산 표시 위반도 15건 이상 7일 단속 주체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제도 도입 이후 한 달 동안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100여건에 이른다. 미국.호주.뉴질랜드산 등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나 한우 고기로 둔갑시키는 경우,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 수입육을 섞고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적발 건수도 15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시행 한 달 통계 작성을 위해 현재 본부에서 지방 지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단속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규정이 혼란스럽다는 현장 업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기 업소에서 사용한 고기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수입국이 어디인지만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며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들어간 각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만은 일부일 뿐, 대다수 식당들이 연말에나 적용되는 돼지고기.닭고기까지 원산지를 앞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500~600개조 하루 각 4~5곳 단속 그러나 단속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원산지 식별 능력의 한계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농관원 1천100명의 특별사법경찰 가운데 하루 500~600명은 각각 지자체 공무원, 시민 명예감시원 2~3명과 한 조를 이뤄 하루 평균 4~5개 업소를 단속하고 100㎡이하 영세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과장은 "당초 농관원 1천427명 직원들이 정육점 등 유통단계 원산지 단속 업무만 담당하다가 새로 음식점까지 맡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작년 9월 말 현재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모두 64만3천개에 이른다. 정부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식약청.지자체 공무원, 명예 감시원 등을 총 동원해 5천800명 규모의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규모는 10~12월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이후로는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불과 612명(56개 반)으로 원산지 상시 단속반이 꾸려진다. 아울러 15명의 농관원 직원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은 가장 큰 이슈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또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가려서 먹게 해달라"는 여론에 밀려 크게 강화한 제도임에도, 현실적으로 같은 품종의 쇠고기라면 유전자(DNA) 분석을 동원해도 미국 또는 호주 등 원산지까지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더구나 기술적으로 국과 반찬 등에 소량으로 들어간 쇠고기의 원산지까지 일일이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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