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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일 적게 해도 의정비는 인상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1
지방의회, 일 적게 해도 의정비는 인상 -경남신문 도의원 조례 0.32건, 시·군의원 0.77건… 700만~1000만원 올라 김해시의회 조례 1건도 발의 안 해 지난해 도내 광역의원 53명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17건으로 1인당 0.32건에 그쳤고, 기초의원 258명은 198건을 발의, 1인 평균 0.77건에 불과했다. 특히 김해시 의회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인상돼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건 미만의 저조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는 모두 57곳으로 이 중 도내에는 김해시 0건, 밀양시·고성군·하동군 의회 각각 2건씩, 통영시의회는 3건을 발의한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발의가 전혀 없는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3559만원에서 4139만원으로 의정비를 16% 인상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해 2280만원에서 1680만원(73.6%) 인상한 3960만원을 책정, 정부로부터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기도 했다. 올해 도내 시군의원 의정비는 평균 3717만원으로, 시지역은 지난해 3193만원보다 평균 736만원 오른 3929만원, 군지역은 2473만원보다 1032만원 오른 350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경남도의회는 4246만원에서 4920만원으로 올랐다. 의정비를 올린 지방 의회들은 기존 의정비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물가수준과 자치단체 재정 등을 기준으로 연봉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지시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까지 마련해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 통제나 다름없고,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은재 의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방의회가 업무를 충실하도록 다양한 기제가 마련될 때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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