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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1


경남도,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21일까지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률이나 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단체 등이다. 보조금은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예외적으로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단,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당연히 제외된다. 도 예산서에 지원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 사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 도 단위 단체의 시.군 지회나 지부 성격의 단체, 읍.면.동 단위의 각종 행사경비 등도 제외된다. 한편 도는 올해 74개 단체 88개 사업에 19억9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지원 규모는 1.9% 증가된 20억2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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