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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감악산 골프장 조성 잇단 민원·소송으로 진통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2
거창 감악산 골프장 조성 잇단 민원·소송으로 진통 -경남신문 주민 “허가 나자 약속 어겨” 승인 철회 요구 인근 사찰 “관정 개발 땐 수원 고갈 우려” 시행사 “주민 약속 지킬 것… 수원 고갈 근거 없어”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에 들어설 골프장 ‘거창컨트리클럽’ 조성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으나 골프장 인근 주민·사찰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수주권과 관련된 법정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개요● 장영건설(주)은 감악산 정상 184만여㎡에 회원용 27홀, 대중용 9홀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부지매입 후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7년 만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경남도로부터 올 3월 13일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5월 15일 착공 신고를 했다. 27홀 코스는 내년 10월 시범 라운딩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회원을 모집하며, 전체 공사는 2010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 민원● 골프장과 지척인 신원면 청연·내동·청룡 3개 마을 주민들은 “장영건설이 골프장 허가가 나기 전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사현장 일자리, 공사장 식당 운영권, 벌목 및 이식 작업, 울타리 시공권 등의 제공과 향후 수원고갈, 농작물·축산·생태계·환경 피해 등 8개항에 대해 보상금액까지 합의했는데 막상 허가가 나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양동인 군수를 방문, “전임 군수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반대하는 한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직접 약속했는데 군수가 바뀌자마자 착공한 것은 주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장영건설이 제공한 주민피해 보상금이 턱없이 적지만 여러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는데 약속을 어긴 현 시점에서는 보상금도 받을 이유가 없어 전액 반환한다”며 골프장 승인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사현장 식당 운영, 수목이식작업 등을 제의했으나 제기한 시한을 주민들이 어겨놓고 뒤늦게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주민들과의 8개항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사찰의 민원● 골프장 인근 연수사(주지 석전스님)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찰측은 “감악산은 고지대로 물이 귀한데 골프장용 관정으로 인해 수원고갈이 우려된다”며 “수원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수령 700여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한 산림의 고사와 함께 사찰까지 폐사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 골프장과 사찰 간 이격거리를 현재보다 100~500m 더 띄우고, 관정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찰측과 협의를 요구했으며, 군이 문제발생 시 해결을 보증한다면 협의할 수도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반투위를 꾸려 실력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행업체측은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우 이격거리가 500m 이상이어야 하나 일반사찰은 이격거리 제한대상이 되지도 않는 데다 현대식 GPS로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517m이며, 관정 예상위치는 사찰과 수km나 떨어져 있어 수원고갈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건● 골프장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업체와 주민 간 중재역할을 해 온 A씨가 최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까지 민원해결을 위해 양측의 중간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시행사 모 이사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토목공사를 맡기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놓고 막상 인·허가가 나자 이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관계자는 “골프장 시공의 경우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감안치 않고 현장책임자가 개인과 공사수주를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로, 해당 책임자는 문책성 인사로 회사를 그만뒀으며,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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